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061-353-1388, 9188
ADD. (57047)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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