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갤러리

포토갤러리
이전 목록 다음

[영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안내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작성자 : 온미 (125.136.106.***)

조회 : 441 / 등록일 : 24-07-29 16:29

3adccda96fd018962b558a69a5116164_1722238
3adccda96fd018962b558a69a5116164_1722238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신청기간 : 2024. 7. 1.~12. 31.(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아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 클래스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제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 보호연장아동(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2) 2133-7841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