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광군다함께돌봄센터 직원채용 공고
조회 : 1,519
영광군다함께돌봄센터 직원채용 공고
청소년자람터‘오늘’에서 위탁운영중인 영광군다함께돌봄센터 직원채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청소년자람터‘오늘’이사장
1.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지 | 채용분야 및 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
영광군다함께돌봄센터 | 센터장 | 1명 | ∙영광군다함꼐돌봄센터 운영 총괄 ∙시설관리, 인사총무관리 ∙프로그램 기획, 운영 ∙강사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 |
|
팀원 | 2명 | ∙아동 돌봄 ∙기자재 관리, 프로그램 운영 ∙안전, 생활, 귀가지도 ∙급간식제공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 |
2.채용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을 1가지 이상 갖춘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를 말함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 선생님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